
1) 쟁점 요약
최근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3년간 외교관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총 636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1인당 연평균 약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지원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기본 지원액 외에 초과분의 65%까지 보전해주는 조항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2) 제도의 취지와 현행 규정
재외공관 근무는 비용과 위험이 높은 환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자녀 학업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한도 내 학비 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근무지 실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비 지역에서는 사실상 상한선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3) 수치가 말하는 것: 636억의 의미
- 총액 636억 원은 연평균 약 212억 원으로, 외교부 예산 중 인력·공관 운영에 포함됩니다.
- 지역별 차이가 크며, 뉴욕·런던·제네바와 같은 국제도시의 국제학교 학비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초과 65%’ 조항은 물가 변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옵니다.
4) 반복되는 논란의 층위
이 문제는 과거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외한국학교 기피 현상과 국제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제도가 ‘필요한 보전’과 ‘선호적 선택’ 사이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형평성과 국민 체감의 간극
국내에서는 학자금과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해외 학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재외근무의 특수성과 우수 인력 유지라는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필요 최소한의 보전과 국민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6) 무엇을 바꿔야 하나: 5가지 개선안
- 실효 상한제 도입
명목 상한과 초과 보전을 합산한 실질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부 초고액 지원 사례를 막아야 합니다. - 지역별 가중치·바우처제
물가·환율·학비 데이터를 반영한 지역별 가중치를 도입하고, 연간 바우처 한도를 설정해 자유롭게 선택하되 초과분은 자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외한국학교 우선 이용 원칙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대체 가능한 환경에서는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특수 사유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심사 강화
지원 내역을 비식별 통계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심사와 사후 정산을 의무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 한시 조정 장치 마련
환율이나 학비 급등기에는 한시적 보정률을 적용하되, 명확한 종료 시점을 설정해 영구적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7) 비용-편익 관점에서 본 정책 가치
- 편익: 인재 유지, 자녀 교육의 불연속 최소화, 조직 사기 유지 등.
- 비용: 고학비 지역 쏠림, 국민 수용성 저하, 예산 불확실성, 내부 형평성 문제 등.
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편익을 지키면서 비용을 줄이는 정밀한 조정입니다.
8) 해외 사례와 시사점
주요 선진국 역시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를 일정 부분 보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한선을 명확히 두고, 지역별 차등과 공립학교 우선 원칙 등을 통해 예산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한국 역시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실효 상한과 선택 자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결론
외교관 자녀 학비 지원 제도는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하지만, 3년간 636억 원이라는 수치는 제도의 허술함과 형평성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실효 상한 도입 ▲지역별 바우처제 ▲재외한국학교 강화 ▲투명한 공개와 심사 ▲한시적 조정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의 신뢰는 단순한 지원 총액이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과 운영의 성실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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