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 즐겁게 운동하는 그 시간, 이제는 ‘건강’과 ‘세금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전국에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지출한 비용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예: 1년간 헬스장에 100만 원 지출 시 → 약 30만 원 소득공제
- 공제 적용 대상: 입장료, 이용권 (일부 강습료는 50% 인정)
- 비적용 항목: 운동복 구매, 음료, 사물함 대여 등은 공제 불가
📅 왜 7월부터 시행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헬스장·수영장과 같은 민간 체육시설 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총 1,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 자주 가는 체육시설이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이용자 꿀팁 모음
- 문체부 공식 웹사이트 (culture.go.kr/deduction)에서 공제 가능 시설 확인
- 결제 수단 확인: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 영수증 보관: 연말정산 시 증빙 필요할 수 있음
- 강습료 포함 여부 확인: 일부 시설은 전체 강습 포함, 일부는 미포함
📌 공제 계산 예시
지출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100만 원 | 30% | 30만 원 |
150만 원 | 30% | 45만 원 |
350만 원 | 30% (단, 한도 300만 원) | 90만 원 → 300만 원 한도 초과 시 일부 제외 |
🎯 기대 효과는?
단순한 소득공제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바쁜 일상 속 운동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
아울러 민간 체육시설 운영자에게도 매출 증가와 이용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윈-윈인 정책입니다.
💬 독자 참여 코너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즐기시나요?
혹시 다니는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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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나누고, 서로 동기부여도 하면 좋겠어요 🙂
*본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의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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